23.3.3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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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 3.2(목)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보고,논의사항
?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합니다.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합니다.(주담대,신용대출은 공시중)
?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할 계획입니다.
□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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