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4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6948&menuNo=200218&pageIndex=1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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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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