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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세계)

25년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미실시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5.11.28|조회수107 목록 댓글 0

25년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미실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5961&menuNo=4010100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미실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2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66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12월 10()부터 12월 16()까지이며시간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중도환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담당 부서국고국책임자  이근우(044-215-5130)
 국채과담당자사무관최나은(red6559@korea.kr)
     

 

   2025년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계획

 

 중도환매 신청 기간 : 2025. 12. 10.() ~ 12. 16.(), 매영업일 9:00~16:00

 

□ 중도환매 신청방법

 

 ㅇ 중도환매 신청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중도환매 신청(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가능)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신청 요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5영업일 (신청 기간 내 철회 또는 신청 금액 변경 가능)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중도환매 시 이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일괄 지급

 

□ 2025년도 12월 중도환매 한도 및 환매 일정

 

 ㅇ 중도환매 한도 : 7,166억원(매입금액 기준)

 

 ㅇ 상환일(환매일) : 2025. 12. 20.*

 

     * 환매일이 토요일(금융기관 휴무일)이므로 그 직전 영업일인 12.19일에 원리금 지급 

 

□ 발행상환 및 등록 업무 국채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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