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6854&menuNo=200218
ㅁ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ㅇ (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5년 중 31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ㅇ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ㅇ (기한)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ㅇ (위반시 제재)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ㅁ 소유, 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ㅁ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 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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