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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세계)

26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10|조회수42 목록 댓글 0

26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138&menuNo=4010100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 교란 의심 행위 등 점검 목적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예시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책임자  이희곤(044-215-4750)
 외환제도과담당자사무관류성열(sung126126@korea.kr)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책임자  이인욱(02-2100-2850)
 금융시장분석과담당자사무관이경배(groundback@korea.kr)
한국은행국제국책임자  김상훈(02-759-5532)
 외환건전성조사팀담당자  당의증(mr.dang@bok.or.kr)
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책임자  곽원섭(02-3145-7922)
 외환총괄팀담당자  이상훈(sanghoonle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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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 교란 의심 행위 등 점검 목적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책임자  이희곤(044-2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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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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