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0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287&menuNo=200218&pageIndex=1
ㅁ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완성해야 함
ㅇ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 개선
-> 관련 규정(「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9월부터 시행
ㅁ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등 여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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