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레터링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죄예 해당되지 않음 판결 ㅋㅋㅋㅋㅋ
제시된 대법원 판결("[260521 선고] 보도자료 2022도13370 (의료법위반 사건).pdf")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더 이상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존 판례 변경: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온 종전 대법원 판례들은 변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문신 시술자를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되었으며,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파기환송).
참고 사항: 의료법 위반으로는 처벌하지 않게 되었으나, 향후 시행될 문신사법 및 타 법령(형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처벌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서화문신행위(레터링 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임
○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이하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와 달리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