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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레터링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죄예 해당되지 않음 판결 ㅋㅋㅋㅋㅋ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11|조회수14 목록 댓글 0

 

비의료인의 레터링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죄예 해당되지 않음 판결 ㅋㅋㅋㅋㅋ

 

제시된 대법원 판결("[260521 선고] 보도자료 2022도13370 (의료법위반 사건).pdf")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요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더 이상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기존 판례 변경: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온 종전 대법원 판례들은 변경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문신 시술자를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되었으며,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파기환송).

  • 참고 사항: 의료법 위반으로는 처벌하지 않게 되었으나, 향후 시행될 문신사법 및 타 법령(형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처벌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702&seqnum=1756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서화문신행위(레터링 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임

  ○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이하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와 달리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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