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1 [보도참고자료]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연장
제 목 :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연장
▣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 외환수급 개선 등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당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
과지급준비금에 대해 금년초부터 이자를 지급
▣ 초과지급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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