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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세계)

26.6.17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17|조회수13 목록 댓글 0

26.6.17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651&menuNo=200218&pageIndex=1

ㅁ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

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②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관련 규정(「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

ㅁ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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