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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세계)

26.6.18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18|조회수30 목록 댓글 0

26.6.18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660&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1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예시)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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