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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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