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제이슈(세계)

26.6.18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18|조회수14 목록 댓글 0

26.6.18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670&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1

ㅁ (수사배경) '25.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고,

ㅇ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번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였습니다.

ㅇ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25.11월 전직 기자 및 전업투자자가 공모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혐의 송치 완료

ㅁ (수사내용)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ㅁ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금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ㅁ 투자자께서는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시세조종,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재무현황, 주가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은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