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8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ㅁ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최대 낙폭 △36.9%)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② 매수,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음의 복리효과'로 기대한 수익률 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⑤ 시장가격이 실제 상품 가치와 다르게 형성(괴리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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