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1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711&menuNo=200218&pageIndex=1
ㅁ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ㅇ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ㅁ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의무는 '26.6.22.부터 시행되며,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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