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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세계)

26.6.22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22|조회수11 목록 댓글 0

26.6.22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734&menuNo=200218

ㅁ 금융감독원은 지자체,금융위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설명회에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해킹사고 등 대부업권 주요 현안과 금감원 검사?제재사례 등을 공유하였음

ㅁ 또한, 금감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6.8.부터 약 3개월간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ㅇ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ㅁ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감원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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