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31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2.05.31|조회수14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22.5.31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7862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21.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ㅇ 동 협약을 기반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22.1월부터 www.fsc.go.kr220531 (보도자료)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310.28KB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pdf 파일 220531 (보도자료)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다운로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