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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밀린 월세로 속앓이는 그만! 임차료지급보증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3.05.03|조회수114 목록 댓글 0

임차료지급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https://blog.naver.com/khug_official/221970501613

 

임차료지급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https://khig.khug.or.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g/ae/CGAE007M.xml# 

임차료지급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증신청 가능 주택 유형확인

아래의 설명에 따라 임대차주택의 종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종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주택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종류상세설명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및 1층 필로티 제외)가 5개층 이상이고, 각 세대별로 주택소유자가 별도로 있는(구분등기)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및 1층 필로티 제외)가 4개층 이상이고, 각 세대별로 주택소유자가 별도로 있는(구분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임이 명확히 표시된 주택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경료하고 건축되는 주택과 동령 별표1 제2호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되는 주택
다가구주택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최초로 임차료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임차료지급보증의 기간만료에 따라 보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신청 가능 기간 확인

임대차계약체결(예정)일

임대차계약기간

-

임차료(월세)지급일

매월

-선택-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임차료

※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ex. 격월, 분기별 등)은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 월 임차료 제한

- 주택(매매)가격 대비 임차료 제한조건은 아래와 같음 (주택가격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상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 [(주택가액-임대보증금)×30%]÷24

- 임차인의 월소득 규모 대비 임차료 제한조건은 아래와 같음

(연간인정소득 및 연간부채상환금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상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증신청인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금액)×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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