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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스트블루스 작성시간19.06.15 아무리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일지라도
단순 신고나 경찰의 추상적인 근거만으로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상황 설명을 하고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임의동행을
요구해야겠죠 임의동행 요구 또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직무집행법이죠
션하게 응가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다가와 자초지종 얘기도 없이
다짜고짜 핸드폰 달라고 하면?
경찰 제복 입었다는 이유로
선듯 그냥 줄 사람이 몇이나 될지?
거기다 팔까지 비틀어 버리니 ㅋㅋ
물론 봉제산님이 올리신 글 그대로가
실화일 경우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