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와 전화로 신고하옇더니 환급액 -82,500원인가 환급해 준다고 연락왔는데 한달인가 지나서 지역 세무서에서 다시 신고하라고 문자를 주면서 신고하라는데 만약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별들의 고향 작성시간 26.06.06
세무서를 찾아가서 이유를 알아보는게 우선일것 같구요.
오천 이상이니,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바람의나라 작성시간 26.06.06 지역서관할이죠.국세청에서 연락왔다는건 지역세무서에서 연락온겁니다.단순경비율대상인듯하니 간단합니다.기존에 누락된 수입부분을 추가해서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보통3.3%잡힌부분만 신고했을텐데 나머지도 하라는내용.
최근에 대리어플이 국세청과 공유되어 수입이 100%로 파악되고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