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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개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있었던일......

작성자씨익| 작성시간07.12.17| 조회수924|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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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행복의길 작성시간07.12.17 도로공사에서 보상할 방법이 없다면 도공상대로 행정소송 걸어야 하는데, 이거이 장난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거대기업 도공의 막강파워 변호사와 싸워봐야 송사로 집안 다 거덜납니다
  • 작성자 정력가 작성시간07.12.17 뉴스대스크애 고발 재보 하는것도 좋을거 갓읍니다
  • 작성자 자유인(안양) 작성시간07.12.17 불쌍한 고라니 ㅜ.ㅜ
  • 작성자 생명이다 작성시간07.12.17 그래도 2차 사고없이 무사하신것이 너무나도 다행한 일입니다.차가 부서진 것은 안타깝지만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뿐인데 금전적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시간적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서울의달 작성시간07.12.18 고라니가불쌍하다 ...쩝
  • 작성자 나는영근 작성시간07.12.18 고라니 붕쌍해염 ㅠㅠ
  • 작성자 가마솥 작성시간07.12.18 그나마 다행이십니다...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잖아욤...^^
  • 작성자 뿌야까 작성시간07.12.18 자나깨나 안전운전 방어운전 강추요. 운전잘한다고 절대 자랑금물.. 그럼 불가항력도 가항력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잘 돼길 바랄게요.
  • 작성자 스미스 작성시간07.12.18 고라니를 대리고 집에가서 부위별로 골라먹는 맛이 짭짤할텐데? 아깝다! 자연산 고라니......쩝쩝.....
  • 작성자 스미스 작성시간07.12.18 앗! 대륙정벌님 자연산 고라니 드셔보셨나보네요...
  • 작성자 붕날라찌거뿌 작성시간07.12.18 고라니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ㅠㅠㅠ
  • 작성자 가로수를 누비며 작성시간07.12.19 글쎄요~!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충분히 도로공사와의 이해에 의한 결과를 얻은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분이 충분히 (동물로 인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펜스가 필요하다는 부분) 인정을 하였으면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였을땐 승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도로공사보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고 가입되어 있는 보헙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대기업과 개인의 소송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보헙회사와 거대기업은 서로 뭔가 좋게 타협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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