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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로수를 누비며 작성시간07.12.19 글쎄요~!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충분히 도로공사와의 이해에 의한 결과를 얻은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분이 충분히 (동물로 인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펜스가 필요하다는 부분) 인정을 하였으면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였을땐 승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도로공사보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고 가입되어 있는 보헙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대기업과 개인의 소송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보헙회사와 거대기업은 서로 뭔가 좋게 타협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