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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피스 작성시간08.10.17 저도 대리하면서 쌍방폭행으로 첨 경찰서까지 가서 밤새 조서쓰고 등등 했지만....이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하지만 내용상 쌍방 맞고여...진술내용 번복은 불리합니다....(조서에 지장까지 다 찍으셨다면....)하지만 번복후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검사나 판사앞에서는 진술 번복힘든걸로 알고 있고여.....형사까지가면 님 이력에 결코 좋지 않으니 쌍방 합의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벌금은 판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으면 30 -40 보통 80으로 알고 있습니다.....잘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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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쭉쭉빵빵지니 작성시간08.10.19 쌍방 맞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까진 안가는게 정답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님은 혼자 상대편은 두명으로 님은 단순폭행이고 상대는 집단폭행이 적용됩니다. 진단서 제출전 양자간 합의하면 경찰서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경찰은 공소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합의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할수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폭행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되고요. 단 집단폭행시 벌금이 약150%정도 상향되서 나옵니다. 하지만 님도 벌금을 면할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이라도 상대와 해결점을 찾고 경찰에게 잘말해서 진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참고로 집단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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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쭉쭉빵빵지니 작성시간08.10.19 즉 공소하고 안하고는 경찰맘입니다. 특히 야간특수폭행은 죄가 중하고 님은 합의하면 당연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할 수 없고요.뭐 토박이라고하니 경찰이 조금은 팔이 안쪽으로 굽겠지만....상대방들이 경찰에게 좀 싸가지없게 군다면 님은 빠지고 그들은 법원에 넘어가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기를 기대하겠지만...좀 어려운 상황갖고요 그냥 가서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서로 없던일로 넘어가심이 가장 좋을듯하네요...대리기사 수입 뻔한데 벌금 몇십만원 나오면 무지 후회될듯 싶습니다...이도저도 안되면 가서 무조건 사과하세요..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더러워서 피하죠...ㅡㅡ;..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