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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손놈과의 또다른 트러블.....

작성자콩이| 작성시간09.04.13| 조회수78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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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有志竟成 작성시간09.04.13 손놈 전화번호가 손놈 본인것이면 전화 번호로도 고소가 됩니다. 댁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시고 고소인 진술하시면 되는데 .사건개요와 피해요소가 무엇인지를 증빙 자료가 피료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콩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4.13 전번은 가상번호고 정보공개 하거나 상황실에 이야기 하면 전번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요소나 증빙자료가 문제가 돼더군요... 사실 "툭" 이라 ㅎㅎㅎㅎ 괘심해서 엿먹이고 싶은데.... 법은... 양아놈도 보호하게돼는군요 ㅎㅎㅎㅎ
  • 답댓글 작성자 有志竟成 작성시간09.04.13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없으면 증명이 어려워 난이 합니다. 잘 못하면 무고가 될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대처를 하심이 어떠 실런지요? 다음 부터는 녹취라도 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당사가 녹취하면 불법 녹취가 성립 안되니 참고하세요
  • 작성자 인니소년 작성시간09.04.13 아이고 콩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분좋게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 작성자 별빛을따라서 작성시간09.04.13 손님? 손놈? 고생하셨네요
  • 작성자 닌자2 작성시간09.04.13 만일 돈 못받으셨다면 지구대에 연락해 보면 그놈 신상 알려줍니다 소액재판 청구하라구요 저도 금욜날 당해서 지금 소액재판 청구하려구요 일단 제 시간 비용 들겠지만 저도 갈데까지 가보려구요
  • 작성자 파천무 작성시간09.04.13 재수 없는 날이신것 같네요/ 넓은 아량으로 웃어 넘기시죠
  • 작성자 월남스키부대 작성시간09.04.13 *정보공개청구* 본인이(보통피해자) 112에신고한 신고내용을 경찰서로부터 녹취록형식으로 받아볼수있다. 신청절차- 주변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정보공개요청을(민증지참) 일정양식으로 접수후 2~3일후에 위와같은결과를 해당경찰서로부터 받을수있다.
  • 작성자 절에간 목사 작성시간09.04.14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주 오래전에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 자살하기전에 그 얘기했던걸로 기역합니다....... 막가는놈들하고는 피해서가는 방법이 최선책입니다..그냥 오늘 조금 더 냄새나고 더럽고 시커먼 떵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는게 본인건강에 좋습니다.. 지도 요즘은 비껴서가는 방법을 터득중입니다..님 고생 많이 하셧네요...마음에 상처 받기전에 비껴가는방법 꼭 터득해서 일해나가시면 한결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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