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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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0만 대리기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후에 일어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살인자에게 1년 6월의 구형과 2년의 집행유해라니 우리 20만 대리기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면서 분노한다. 우리 20만 대리기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승복할 수 없으며, 향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 이동국 기사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나갈 것이다.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
1. 법원의 판결대로 차주의 구타와 말다툼이 어어진 상태에서 강제하차를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말다툼이 없이 대리기사인 이동국씨를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버려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승자인 후배를 내버리고 도주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무언가 사고가 일어났기에 동승자마저 버리고 도주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2. 동승자인 후배마저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무었일까? 법원의 판결대로 단순한 말다툼 끝에 차주가 두 사람을 깔아뭉개는 사건이 없었다면, 왜 동승자인 후배를 고속도로 한 복판에 버리고 달아났는 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동승자인 후배의 최초 증언에 따르면 자기도 차주가 차를 후진해서 부상을 당했다고 증언을 했으며, 그 증거로 차 뒷 유리창이 박살이 난 물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후에 동승자인 후배가 이를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후에 자신의 말을 번복한 증언만 받아들여서 명백한 물적증거인 차 뒤쪽 유리창이 박살난 것을 애써 무시한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4. 더구나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언자는 차주의 후배 뿐인 상황에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증언이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물적 증거인 차량감식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은 동승자인 차주 후배의 병원검사 기록을 다시 뒤져서라도 과연 후배가 차주의 후진으로 인한 물리적인 타격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기절 했는지 여부를 좀더 명확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동승자인 후배가 물리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기록이 병원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쪽에 서 있던 이동국씨는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뒷바퀴에 깔려서 그대로 넘어졌고, 동승자 후배는 가드레일 바깥쪽에 서 있다가 그대로 튕겨져 나갔다고 최초의 조사에는 나와 있다. 만일 법원의 판결처럼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면 차주인 가해자는 차를 후진하지 않고 그냥 차를 몰고 달아난 상황이라는 것이고, 동승자 후배나, 이동국기사는 후에 타 차량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죽었다는 말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뒤따르는 차에 의해서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다면, 고속도로 안쪽에 있었던 동승자 후배가 더 큰 부상을 당하고, 가드레일 쪽에 있던 이동국씨는 덜 심한 부상을 당해야 이치에 맞다고 본다.
6.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명명백백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 유일한 목격자인 후배의 진술 중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목격자의 말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7. 동승자인 후배가 초기 증언에서 자신도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한다. 후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선배를 위해서 말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차량감식을 통해서 후배도 차량에 의해 타격을 입은 내용이 병원 진료기록에 남아있다는 점과, 깨진 차 뒷 유리창에 후배의 머릿카락이 남아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차량 후진에 의한 사망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8. 법원이 판결내용 중 유가족과의 합의부분은 또 무슨 말인가? 가해자가 이동국씨를 후진해서 죽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유가족과의 합의문제를 말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죽인 사실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합의를 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미 합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살인죄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본다.
9. 더구나 합의 당사자가 고인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중국의 조선족 처가 법적인 부인인 것은 기정의 사실이지만, 부인이라는 사람이 마약밀매혐의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상금만 노리고 한국의 한 법무법인을 내세워서 사건을 조기 마무리하려는 행태를 볼 때, 실질적인 유가족인 노모와 형제자매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고들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과연 누가 진정한 유가족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10.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인의 신원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유가족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 한 마디없이, 중국의 조선족 아내와 접촉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가해자측의 파렴치한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밝히고자 한다.
11. 검찰이 7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는 부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법원에서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더 보강해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법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12. 검사의 법원 제출 자료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판사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렀는지 검찰은 반성을 해야한다고 본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검찰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13. 이동국기사를 깔아뭉개고 넘어갔던 차량의 타이어자국과 가해자 차량의 타이어자국과 일치 여부만 파악해도 아주 쉽게 살인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가해자 차량 검식을 이미 마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동승자인 후배가 가해자의 차량에 의해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조차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검찰을 계속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지 회의가 들 정도임을 밝히고자 한다.
20만 전국의 대리기사 동지들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들고 일어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시길 엎드려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 5시
교보타워 사거리 참이맛 감자탕
고 이동국 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관조, 동삼
참여기사단체 ;
고양/파주 대리기사모임, 관악인접구 대리기사모임, 동부권 대리기사모임, 등대나눔대리운전선교회, 영등포 대리기사모임, 인천대리기사모임, 토네이도 인천/부천 대리기사모임, 전국 대리운전기사 연대회의, 광주 대리운전기사 비상대책위원회, 대전대리운전기사모임, 대구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 청주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기사협회 일동 올림
참고---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취재를 할듯합니다
30명이 아닌 300명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전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고생들하시는데 자~~우리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여타 대리관련 사이트나 카페에도 많이들 퍼날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개인적으로 여름에 몸과 마음으로 고생하시고 노력해주신
토네이도 회원님들도 참석을 원합니다
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었을거라는걸 비대위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만나지도 뵙지도 못했지만...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이 넘치는 ...진솔한 이 시대의 아버지/어머니들이십니다
좋은 전례를 남겨서 대리업을 하는동안에 후배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받을수 있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하늘까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19 그러기 위해서 오늘 대책모임에 기자들도 오기로 했으니 좀더 많은 기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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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천 날위해 작성시간 10.12.18 분노만 할 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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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북이뜀박질 작성시간 10.12.18 동참하겠습니다.5시 교보타워.동료들과 같이 가겠습니다.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더러운 치부가 고스란히 국민앞에 노출된 짜고친 놀음판이라 주장합니다.살인이 무죄라니... 이판결에 주체세력또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것입니다.공부를 많이해서 국가에 정당한 녹을먹는 공직자,정의를 실천하는 공직자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그렇지않은 불의와 타협하며,힘없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 내 달리는 이더러운 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어야함은 더더욱 마땅한 일이라 여겨집니다.더러운지성 추접한양심 부끄러워 내 팽겨진 지배층의 자존심 이일을 모사한 변호사,검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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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늘까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19 거북님...감사드립니다...한분두분 모여서 바위에 구멍을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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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북이뜀박질 작성시간 10.12.18 이들을 심판해야할 몴은 우리들의 몴입니다,많은 분이 동참하셔야 합니다.이 문제는 방관의 지지가 아닌 적극적 동참의 의지로 진화한 형태의 실천의지로 전개되어야만 합니다.이문제는 이시대의 책임과 의무의 문제이기도합니다.그래야 고인이된 이동국님에 대한 예의요,크게는 진실과 정의에 대한 실천 행위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