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슬쩍슬쩍 넘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벌칙 규정이 대폭 강화돼 적용됩니다.
경찰이 오늘(1일)부터 이렇게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늘부터는 벌칙 규정이 대폭 강화돼 적용됩니다.
경찰이 오늘(1일)부터 이렇게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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