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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사는 이야기

셔틀버스의 합법과 불법에 대해 혼동하고 계신듯합니다.

작성자코카쿨럭|작성시간15.08.23|조회수1,135 목록 댓글 22

오래전에도 일부 회원분들의 지적도 있었기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모든 셔틀버스들이 불법 운행임을 알고들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 내용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잊혀지거나 대리기사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오해와 또는 다른분들의 잘못된 지식의 전달 및 거짓으로 포장하여 믿게끔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기사님들은 바로 알고 계시지만 그외의 잘못알고 계시는 극소수 회원님들에게 셔틀버스의 운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회원분도 말씀 하셨지만 1577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소속 대리기사들을 직원으로 볼 수 있기에 합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대다수의 기사님들은 셔틀버스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데에 반해 1577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합법인가 착각 하시는듯하여 그 부분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모든 문제를 이해 하시기 쉬울듯 하여 1577 셔틀을 실례로 들겠습니다.

 

직원?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출퇴근의 관리를 받고 있나요? 월급을 받고 있나요? 근무 시간동안 회사측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관리를 받고 있나요?

 

그리고, 유상운송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불법입니다. 유상운송외 지자체에서 조차 운용되는 체육시설, 복지시설등의 문화센터에서 운용되는 무료셔틀버스들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무료 셔틀버스도 예전 2003년도경 논란이 가중되었지만 결국 헌재에서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무료 셔틀이라도 백화점내에 고객을 유치하는 일례의 과정에서 그 비용이 상품판매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요지고 그 자체가 유상운송과 다를바 없다는 취지이고 노선을 일정하게 정해서 다수의 이해 관계자를 운송하는 행위 자체가 운수사업법 위반이랍니다. (일정한 노선을 왕복 운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임을 받는 버스의 경우는 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시,군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회사와 계약 맺은것도 그 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이해를 못하는 한계를 노려서 맺은 불법이죠. 그 수많은 셔틀버스들이 관광버스 회사에서 모두 구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인지요. 그 수십 수백대의 승합차들이 관광버스회사 소유로 되어있는 자동차이고 그것을 1577에 제공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면 모를까. 사실, 그 모든 셔틀버스 승합차 소유주인 차주는 누구인지 아시죠? 네, 바로 셔틀버스 운행하는 운전기사들 개인 자산입니다. 즉, 지입이라는 불법(승합차는 지입을 못하게 법으로 막음. 지입이라는 단어는 화물자동차에 국한된 말)을 관광버스회사에서 이용하여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과 계약을 맺고 1577과 연결시켜 준것이죠. 그 셔틀버스들을 대리기사님들이 이용하면서 현장에서 운임료를 지불하는 위법성의 위험을 위장하기 위해 매일 얼마씩 기사들 충전금에서 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역시 따지고 보면 무상운송이 아닌 엄연한 유상운송입니다.

 

학원차들과 비교를 하시는분이 계시던데 현재 다수의 학원차들이 불법이고 합법적인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셔틀도 몇프로 안된답니다. 학원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어린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통학버스는 학원 자체에서 직접 소유한 26인승 이상의 승합차여야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6인승의 승합차가 아니며 현행법상 자신의 차로 학원과 계약을 맺는 지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8~25인승 승합차량으로 통학 시키고 있다 합니다. 또한, 학원버스도 통학용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데 대부분 차주들이 열악한 처우에 밤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것은 모든 관공서 및 기업에서 출퇴근으로 운용되는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는 운송업무를 개인 사업으로 할 수 없고 그 소속 단체에 고용되어 급여을 받고 운전업무만을 하는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자체(구청)의 허가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77은 어느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건가요?? 노선도 중구난방 수도권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며 중간에 무작위로 지정된 기사들만 골라 태우고 중간에 내려주고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것이 출퇴근인가요?? 오해와 잘못알고 계신듯 하여 한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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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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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우 | 작성시간 15.08.23 언제나 1577에 감정이 안 좋으신듯ㅎㅎ
    제가 1577셔틀을 할까해서 알아본바

    관광회사 명의로 등록되어있구요
    물론 말씀하신데로 지입방식이긴하지요
    돈은 기사님들이 내시는거니까요

    어쨋든 불법 합법은 공무원들이판단할문제고
    사고시 1577은 종합보험으로
    100%처리됐다는게
    저희들한테 중요한게 아닐까요?

    1577정도에 회사와 운송사업만 해온
    관광버스회사가 꼬투리 잡힐일을 할까요?
  • 작성자나홀로길.. | 작성시간 15.08.23 이글 객관적인 사실로 쓴 글이기에 제가 추천드리고 갑니다.
    1577또한 불법이라는 근거를 법적해석과 함께 자세히 나타내주었음
  • 작성자가루콩 | 작성시간 15.08.24 1577에서 일일 출금하는 비용 중에 셔틀 이용료 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주 조은 글이네요 굿입니다요
  • 작성자기본100미터에만원 | 작성시간 15.08.24 여하튼 셔틀은 없어져야 합니다...
  • 작성자단지 | 작성시간 15.08.26 코카쿨럭님 굿,,,
    좋은글입니더
    현 대한민국의 법은 코걸이 귀걸이랍니다,,
    안타까운현실이라 생각돼지만 현실이죠,,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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