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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사는 이야기

수수료 20% - 30% ? 고발이 가능하다는데..

작성자이른아침|작성시간06.08.04|조회수441 목록 댓글 12

어제 저녁 한 경찰서 직원분을 모시고 가던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던중에

손님 : 하루에 10만원 이상은 번다면서요?

나 : 에고.. 그러면 직장인들 다 그만두고 대리 운전하게요?

손님 : 그렇다던데..

나 : 제가 요금을 받으면 다 남는게 아닙니다. 수수료 20%떼고

      한달에 프로그램비 2개에 3만원, 보험료 5만원이상.

      한달 핸폰비 10만원- 12만원, 하루 교통비 기본 1만원.

      요금이나 좋아햐 하는데 손님 아시다시피 요금이 이전 보다

      훨씬 싸잖아요..

손님 : 수수료가 20%나 된다구요?

나 : 30%를 공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 : 그런곳에 왜 있습니까?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나 :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니요?

손님 : 부당한 수수료 징수입니다. 정당한 %의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면 고발 할 수 있어요, 물론 기사분들의 증언이

         있어야 하구요.. 부동산 수수료율 같은 것 생각해 보세요.

         만약 20% 이상을 떼는 곳이 있던가요?

나 :............... 그렇군요........

 

 

이상의 말을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경찰서 직원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양아치 대리 업체들 골치 아프겠는데요. 기사들이 증언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요..

부당한 수수료 징수로...

 

법을 잘 아는 분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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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수다나 | 작성시간 06.08.05 저도 수수료에대한 불만은 많습니다만, 부당한 수수료라하면은 "기준"이 잇어야 하지요. 위 경찰분 말씀에 이해가 안갑니다, 부동산수수료율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것입니다. 그요금 초과시는 부당 요금이 아니고 "과다수수료"가 되지여.
  • 작성자수다나 | 작성시간 06.08.05 물론 법률을 어긴 불법이 되지요. 대리운전에대한 적정요금 ,수수료율 ,"삥뜯기",보험료횡령(요건 엄연함 범죄)등을 업애기 위해서는 "기준"을 설정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주 단체들과 단체로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총대"를 누가 메ㅡ냐 이지요..그리고 이글 읽는 분들의 자발적인 100%참여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 작성자해지고 달뜨고 | 작성시간 06.08.05 대리요금도 일용직 아닙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처럼 10%만 띄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들어줘 건보를 들어줘 산재를 들어줘 이것저것도 아닌데 수수료는 20% 과하지요.
  • 작성자*까꿍이* | 작성시간 06.08.06 부산은 기본8천원에 2500원 때갑니다.출근비명목으로 하루에 2000원, 7~8콜하면 순수입 4~5만원 입니다(평균치팁포함...)------>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 작성자100만대리 | 작성시간 06.08.09 받는 금액에서 10% 이상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대리기사들끼리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집단소송은 힘들지만 고발 신고 민원 계속해서 하면 대리업계들 모두 감옥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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