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된 카드값은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채권입니다.
여기저기 매각되어 어느곳이던 법원의 지급명령이던가 기타 채권에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없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것입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잘 알아 보시고 단돈10원이라도 갚거나 갚을의사를 표시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일단은 연락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시고...
혹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던 채권소송에관한 뭐든 오면 바로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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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lhjmg 작성시간 17.12.30 님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마도 이 업체는 채권을 5%도 안되는 금액으로 매입 했을겁니다,
위에 바람돌이님 말씀대로 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밤이슬을 또 맞으며 작성시간 17.12.30 마자요 남의돈 안갚는게 권리인줄 아는 미개한 국민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믄 돈꿔준 사람 화병도 생각 해봐야지요. -
작성자행운나그네 작성시간 17.12.30 채권소멸시효는 10년. 인데요.
채권자측에서 법원에연장신청하면
또.10년 연장입니다. 그럴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도 우편통보 오지만 본인에
전달안돼도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인수받은 추심권리를 연장신청했는지?
여부가 관권입니다. -
작성자초대박 작성시간 18.01.01 채무는 대부분 연장됩니다.
개인채무는 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어도
추심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