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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사는 이야기

Re:15년된 카드값... 400만원 채무를 1200 갚으라는 대부업체..ㅜㅜ

작성자달려라바람돌이|작성시간17.12.30|조회수1,022 목록 댓글 5

15년된 카드값은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채권입니다.

여기저기 매각되어 어느곳이던 법원의 지급명령이던가 기타 채권에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없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것입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잘 알아 보시고 단돈10원이라도 갚거나 갚을의사를 표시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일단은 연락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시고...

혹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던 채권소송에관한 뭐든 오면 바로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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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lhjmg | 작성시간 17.12.30 님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마도 이 업체는 채권을 5%도 안되는 금액으로 매입 했을겁니다,
    위에 바람돌이님 말씀대로 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밤이슬을 또 맞으며 | 작성시간 17.12.30 마자요 남의돈 안갚는게 권리인줄 아는 미개한 국민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믄 돈꿔준 사람 화병도 생각 해봐야지요.
  • 작성자행운나그네 | 작성시간 17.12.30 채권소멸시효는 10년. 인데요.
    채권자측에서 법원에연장신청하면
    또.10년 연장입니다. 그럴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도 우편통보 오지만 본인에
    전달안돼도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인수받은 추심권리를 연장신청했는지?
    여부가 관권입니다.
  • 작성자초대박 | 작성시간 18.01.01 채무는 대부분 연장됩니다.
    개인채무는 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어도
    추심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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