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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계기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작성자우리형| 작성시간22.01.03| 조회수234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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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해보자 작성시간22.01.03 많은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작성자 바람의나라 작성시간22.01.03 추가로 1.인적공제는 1인당150만원
    (1인가구는150만원)
    2.본인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면
    세율은 6% 적용.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면 15%적용후 108만원 추가공제.
    3.국민연금납부자는 보험료공제.
    4.개인연금저축공제.
    5.기타경비
    (대리기사는 보험료,프로그램사용료,
    교통비,통신비등 고정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므로
    이부분을 영수증첨부해서 공제받도록한다)이상 보완사항.
  • 작성자 처리세상 작성시간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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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무소속 작성시간22.01.03 기준경비율..넘하는거죠.
    일하며 사고나거나 차량긁히거나
    위반카메라 찍히면 비용나가죠.
    직장같이
    야간에 근무하면 몬 수당이 나오나. 퇴직금.상여금이있나.
    일하다 다치면 보상이 있나..
    직장인들같이
    연금.의보같은 지원이 있나..




  • 작성자 애니메이션 작성시간22.01.03 덕분에 세금지식 좀 얻어갑니다~
  • 작성자 고인물은썩어 작성시간22.01.11 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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