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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과 계기 대리기사 기준경비율 적용

작성자우리형| 작성시간22.01.04| 조회수195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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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해보자 작성시간22.01.04 도움되는 정보를 귀한 시간내서 올려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미리 미리 대비하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 작성자 무소속 작성시간22.01.04 전년도 종소세2400 이하
    신고한거 같은데 확인 해봐야겠군요.
    야튼. . 세무사들 좋겠군요
    특고직이 대체 몇명이야?
  • 작성자 즐겁게살자구 작성시간22.01.04 여기서 소득은 매출이100이면 로지수수료20퍼 뺀 80만이 소득인거죠?
  • 답댓글 작성자 우리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04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아니고, 수입으로 봅니다.
    편의상매출 100만, 80이 대리기사 수입.

    국세청에서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것을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도 여러가지 입니다.
    경비만 차감한 소득.
    소득공제한후 소득 = 과세표준
  • 답댓글 작성자 즐겁게살자구 작성시간22.01.04 우리형 친절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 작성자 잘알것습니다 작성시간22.01.04 수입 ㅡ 지출( 보험료.관리비.플비 .식대 . 대중고통비 ) = 실소득

    이게 정상일듯..
    국세청바리들이 처음해보는거라서 좀 헤멜듯...
    4대보험 때문에.
    건보료와연금 상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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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후지와라 분타 작성시간22.01.05 어제 자로 고용보험료 550원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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