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9.10.30.(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대구대리운전협회가 대구대리운전노조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정보이용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인 3개사(대구시민연합대리운전, (주)대구대표대리운전, 세종대리운전)가 대리운전기사와의 정보이용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거절을 한 행위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
공정위는 또 대구대리운전협회가 대구대리운전 노조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대한 정보이용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실제로 이 결정에 따라 올 1∼3월 대리운전기사 18명에게 계약해지한 것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대구KBS라디오 11월 3일 12(정오)시 뉴스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김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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