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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대리운전 요금청구와 시비.

작성자ㅇrㄹl| 작성시간09.11.04| 조회수1117|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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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부채도사 작성시간09.11.04 혹시 고시 공부하셨나요?
  • 작성자 에스 작성시간09.11.04 생각치 못한건데 그렇네요.
  • 작성자 아젠다 작성시간09.11.04 정말 좋은 정보네요~~참고하겠습니다~~
  • 작성자 다솔이 작성시간09.11.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사람이기에 작성시간09.11.04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호랭이 작성시간09.11.04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꾸벅^^^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ㅇrㄹ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1.04 제가 설명이 부족하였나 봅니다 ;; 엄연히 차키를 갖고 가시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가 '밑져야 본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장에서 차키를 압류하고 유치권 행사한다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비 상황에서 돈을 주기전에 안주겠다 버티고 경찰과의 중재를 통해서 요금을 지불 받기위한 모종의 협상인 셈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있다고 경찰이 나서거나 문제가 커지는 분위기로 갈 경우에 현장에서 키를 건네주고 다음 상황을 대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truetalker 작성시간09.11.05 근데 문제는 매사 현실이 법대로만 되냐 이 말이죠.그만한 일로 민사나 형사는 소의 실익이 없을 것 같고,뭐 상식선에서 해결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싶은데요,상식이라 한다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높일 필요도 있을 것이고,댓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일시 키를 건네주지 말아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일상의 소소한 다툼까지 법으로 가져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법이 좀 멀어 보이거든요.세상사는 법만이 능사가 아니라,사실 판사나 검사 또는 경찰까지도 그런 소소한 갈등에 자기 일처럼 신경써 줄 것 같지도 않고,따라서 당사자가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력구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 답댓글 작성자 ㅇrㄹ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1.05 상식선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였다면 저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상대방을 고소 한다는것은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되는 상황에서 하는것임을 모든분들은 인지하고 계실것입니다. 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사태의 진전이 있거나 서로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지...하는 여기 밤이슬에서 대표적으로 조언주는 대목인데 그렇게 하는것이 억울하다 싶으면 법에 호소를 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작성자 달맞이고개 작성시간09.11.04 왠만하면 녹음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만년필 녹음기라도 운행 하자마자 바로 키고 가면 모든 상황이 녹음 되어서 진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ㅇrㄹ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1.05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유럽 EU연합은 내년까지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의무장착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택시나 영업용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조만간 정부에서도 국내 영업용 차량은 의무장착을 하게끔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모비스'에서도 블랙박스 제작에 뛰어들 정도 이닌까요. 블랙박스는 전면, 후면, 측면 모든 상황을 실시간 녹화가 되며 차안의 음성까지 모두 녹음이 되기에 유사시 입증자료를 활용되고 있죠.
  • 작성자 록키영구 작성시간09.11.05 좋은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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