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로 전화 했더니 년소득이 이천이백이 넘어서 대상자가 아니라 하네요 전 전 년도는 고용보험 산재 보험이 없어서 대상자 였는데 지금은 안된다니 소득은 줄었는데
소득이 잡혀서 안된다니 고용. 산재는 전래가 없어서 지불 하기가 힘들다하고 참 어렵네요. 힌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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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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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의나라 작성시간 24.05.24 방법 없어요.포기하세요. 딱보니 1인가구인것 같은데 1인가구는
받기어려움.소득전체 까발리고
기타공제해서 2200만원이하라고
증명해야 해요.2200만원이하라고해도
거의안나옴 -
작성자싸우스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24 그런가요 재작년은 78만 원 받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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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촟불 작성시간 24.05.24 각 플사에서 수수료 포함 총 매출을 기사 수입으로 신고 한답니다 국세청 지침이라고 국세청 세종본원 확인 사항입니다 하고 통상 일반경비도 10%만 적용하구요 개법인듯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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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고노세 작성시간 24.05.24 한번도 받은적 없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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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우 작성시간 24.05.24 기대안하고 주면 받는다는....맘편히 생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