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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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무소속 작성시간24.05.27 청설모
위에 비디오에는
세무사가 3600 미만은 계속 단순경비율이고
전년도에 쉬거나 매출없음
7500 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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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마음을비워야 작성시간24.05.28 안해요 직접 로지 카대 티맵 자료 받아서 해야되요
신고된건 로지 법인콜이나 카드 후불 3.3%띈거만 몇개 신고 되서 소득은 몇십만원 잡혀 있어요 근로 장려금도 신고된 몇십만원 소득 근거로 쥐꼬리 만큼 나와요 대신 대리기사(고용인원 없고 사무실 없고 혼자 프리랜서로 다니는 대리 중개 업체 아니면) 대리기사 면세 사업자 등록하면 내가 신고한 총소득에 근로 장려금 나와요 -
답댓글 작성자 마음을비워야 작성시간24.05.28 즐겁게살자구1 근로 장려금 안 바뀌어요 3.3%신고된 딱 그 금액만 인정되요 대리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있다고 제출한 소득자료는 근로 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인데 매년 2월에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기간에 신고를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했어야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근로 장려금 지급 한데요 그것도 개인 대리기사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요 자료 냈는데 저도 안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올해 24년 12월까지 일해보고 계산해보고 근로 장려금 소득인정 금액조건이 되면 대리 면세 사업자 업종코드(940913) 대리용역중개업체 과세 사업자 업종코드(930917) 구별 해서 반드시 (940913)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서 24년도 사업소득 25년 2월에 소득신고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고 세무서 직원에게 설명 받은겁니다
덧붙혀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 소득이라 근로 장려금은 인정불가 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던 없던 의료보험에는 소득으로 보고 반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음을비워야 작성시간24.05.28 청설모 네 그 소득이 법인콜이나 후불3.3%띤 전방에서 신고된 금액만으로 근로 장려금 지급 됩니다
예를들어 1인가족 전빵서 신고된 소득이50만원이면 장려금이 2-30만원
내가 소득자료 다 받어서 신고한
소득이 천만원이라도 장려금은 50만원 사업소득 신고된거로만 2-30만원지급
만약 대리기사 면세 사업자로 등록 신고한 금액이 천만원이면 장려금은 백만원 이상~
결론 대리기사 면세 사업자 등록 없으면
24년도 2월에 23년도 사업소득 신고를 안했으므로 5월 신고한 종소세 신고는 소득 자진신고 자료만 남아서 의료보험에만 반영되고 내가 자진 신고한 소득 자료는 근로 장려금에는 1원도 반영이 안됩니다
내가 올해 24년 2월에 23년도 사업소득 신고한적이 없는분은 전빵서 신고된 그 소득에 대한거만 근로 장려금 되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무소속 작성시간24.05.28 청설모
세무서에서 종소세 신고시
로지 수수료도 포함된 매출로
잡던가요 ?
아님 빼고 계산하던가요?
국세청은 수수료도 경비율에
포함된다
대리들은 안됀다
서로 아전인수하는거 같던데요 ? -
답댓글 작성자 청설모 작성시간24.05.28 무소속 대구플은 수수료포함된거 + 카카오 수수료뺀금액 했네요.
아마도 로지나 티맵은 수수료 포함금액 +카카오는 수수료 뺀 수익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