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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 맞는 기분이다, 현금콜이든 뭐든 전부 원천징수해라.

작성자토사구땡| 작성시간24.05.30| 조회수0| 댓글 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데스페라도 작성시간24.05.30 종소세 신고 할줄 모르면..
    지역세무서 쫏아가면 알려줄까요??
    내일이 마지막 신고날짜인데..
    세무서 쫏아가서 신고할려하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토사구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30 카카오, 티맵은 앱 들어가서 요청하면 이메일로 보내 주고요,
    콜마너는 앱에서 1월부터 12월 입력하면 금액 나옵니다.
    로지는 소속사무실에 연락해서 내역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주는데, 카티는 수수료 공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로지 콜마너는 수수료 공제하고 손텍스에서 수정해서 입력하면 되더군요.
    어렵지는 않아요.
  • 답댓글 작성자 고인물은썩어 작성시간24.05.30 토사구땡 수수료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경비율이 그렇게 높게 책정된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 토사구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31 고인물은썩어 카카오나 티앱에서 보내준 종힙소득세 신고용 내역 보면 수수료 공제하고 적용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콜을 보더라도 수수로 공제한 금액이구요.
    유투브 한 개 봤더니 거기에서도 공제한 금액으로 설명하더군요.
    거기에다 원천징수된 금액도 빼라구요.
    의견이 분분한데 굳이 전체금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고짱 작성시간24.05.30 환급 받는거네요
  • 답댓글 작성자 토사구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31 환급이라면 땡큐지요.
    납부금액입니다.
  • 작성자 고약한앵무새 작성시간24.05.31 경비 제외 년간 4.800백만원 이상 수입이
    잡혀야 세금을 내다고 하던데 52만원 납부하신다니 고수익 10% 상위권 기사님
  • 답댓글 작성자 토사구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31 현금콜이 많으면 원천징수가 안되어 있기에 그 이하라도 어차피 세금 내야 할겁니다~
    저 금액은 수수료 공제하고 4,750정도에 대한 납부액입니다.
    잀반기사들은 카드콜도 거의 원천징수 하지 않지 않나요?
  • 작성자 타고노세 작성시간24.05.31 고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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