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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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의나라 작성시간24.07.03 해주세요.대인사고는 차주보험으로 처리함.고지하시고 차주보험사또는 대리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책임보험 한도내 배상.과도한 치료비
가 나올시 금감원에 보험사기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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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00년출생자 작성시간24.07.03 자기가 문열고 다친 것이면 카대보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손님이 님을 거부했는데 억지로 끝까지운전석에서 버티다가 사고 났다고 하면 과실 있다고 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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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소속 작성시간24.07.03
핵심은 두가지다
자해공갈 엥벌이들에게
그런적없다 무시 해버리던가
중간에서 손편 들어주는
전방 업체의 압력을
참견하지 마라 ! 고 주의 줄수있는
맷집과 스킬이 있는가
싸이즈를 재보고
현장 상황을 잘 아는 본인이
판단해서 대응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