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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슬을 맞으며

자전거 뺑소니 신고는 법이 모순 아닌가 이상한 법구조 헌재 제소해야

작성자2100년출생자|작성시간24.08.12|조회수351 목록 댓글 2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과실.. 차에서 내려 괜잖냐고 물어고  서로 괜잖다고 해서  그냥 감..

  여기서  문제는  같은 차끼리  사고에   서로  신고 ,전화번호 교환을 안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하고 전화 번호 교환및  119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자전거 운전자 역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서로 전화번호 교환및  119신고 안했기  때문에   자전가 역시 뺑소니 법  위반 아닌가 ..

  자동차만  뺑소니 취급 받는 것은  법 모순 같은데..

  궁금하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보다    뺑소니로  먼저 신고 했다고 하면...

  자전거 운전자 뺑소니 범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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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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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려라바람돌이 | 작성시간 24.08.13 연락처를 안주고 갔으니 당연히 뺑소니임 ..과실비율이 1%라도 많은쪽이 가해자이고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가림
  • 작성자차트랑 | 작성시간 24.08.13 직접 제소하고 추후 상황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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