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좀 세게 부딪쳐서 순간 겁도 낫지만...다행히 골절은 되지 않고 타박상 정도 입었습니다..
발가락 끝 위로 바퀴가 굴러갔는데...골절은 되지 않았어도..걷기가 좀 불편하네요..
꼭 입원을 해야만 보상처리가 유리하나요?
통원치료를 받으면...제가 일을 못한 부분은 보상 처리가 안되나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답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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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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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콜피언 작성시간 09.12.02 잘모르지만..그런것에 대해서 참 많은 글들이 잇던데요...입원해야 보상도 받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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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콜찾사 작성시간 09.12.02 입원하고 통원하고 보상금 차이가 많습니다 택시면 공제조합일텐데 입원해고 병원에 잘 안나옵니다 법인택시는 공제처리를 받으려면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하며
횡단보도면 10개항목에 해당되어 운전기사에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많이 안다치셨으면 택시기사와 적당히 합의하는것도 .... -
답댓글 작성자아미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2.02 택시기사라서...많이 다치지 않아서...횡단보도는 그냥 넘어가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내코가 석잔데...나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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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월류 작성시간 09.12.02 횡단보도면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이라는 거에 걸리겠군요...택시이니 공제조합에서 사람이 나올텐데...그 자들이 좀 그렇죠...택시 기사 생각하면 적당히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기도 뭐하구...신고하면 기사는 과태료 꽤 낼텐데...이런 저런 상황봐서 쌍방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합의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