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날아라술퍼맨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6.06.20
집이 관할 지부에 문의하니 부상이든 질병이든 자의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 담당자에게 그럼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왜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냐고 물으니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그걸 왜 자신에게 묻냐고... 이의긴 있으면 국가에 신문고든 뭐든 통해 민원을 넣던가 하라고 말하는데 말투가 빈정거리듯 느껴져 진짜 불쾌했습니다.
답댓글작성자탱글이아빠작성시간26.06.20날아라술퍼맨 소속사무실에 해직증명서 요청하고 신청하면됩니다 피고용인이 아닌 대리기사가 자의적인지 아닌지 지가 무슨 근거로 안된다고 하나요 세종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가지 없는 공무원은 모르면서 아는척한 정도가 아니라 되는걸 안된다고 했으니까 민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