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차딜러에게 대차로 팔았읍니다..
그리고난뒤 얼마후 자동차세금이 저한테 날라왔어요...
제가 그차를 몇개월정도타고 팔은것이거든요...
몇개월탄것에대한 자동차세금이 나왔어요..
제가 세금을내야하나요?? 명의이전으로 팔아 넘어간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제갸ㅏ 차를 살때 세금을 내는 시기였기에 전주인이 세금을 다냈읍니다..
물어보는이유는 딜러놈이 어느정도 가격에 사기로하고 막상팔려고가니 매매상사 이전료명목으로 25만원을 청구했었읍니다..
저는 계약서쓸때 그런소리는 듣지도못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매매상사수수료 15만원으로 해서 팔았거든요..
조금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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