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방의 더욱더 강력한 협박성을 기대합니다.
처리결과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제기하신 민원이 우리 위원회로 이첩되어 이에 회신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이스연합이 귀하에게 카카오드라이브 미삭제시 퇴사처리 하겠다고 공지한 바, 해당 연합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 위법성은 해당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경쟁제한성의 판단은 배타조건부거래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배타조건부거래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를 면제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7.가.(3)]
4. 검토결과,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상기의 경쟁제한성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대리운전업체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 및 영업에 큰 지장이 없어 시장배제효과가 낮거나, 해당 대리운전업체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만, 연합 등이 대리기사의 퇴사 등을 대리운전업체에게 강요한 경우라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해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바, 특정 연합의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강요 증거 등을 갖추시어 신고(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귀하의 민원을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귀하의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중(관심부탁합니다!) |
아래는 위내용 캪쳐 사진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올라 작성시간 16.07.08 신고 하면 처벌을해야지 이러니 기사들이 로쥐 눈치만보고 있지~~;;;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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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근면.성실 작성시간 16.07.08 결론은 길고 긴 싸움이 예상되오니 그리 알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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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얀이 작성시간 16.07.08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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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지 작성시간 16.07.08 오늘 삼실과 통화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카카오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또 하나 퇴사란 단어를 절대 언급하지 않음... 그냥 타 프로그램 지우세요라는 말만 앵무새 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로지는 바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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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적거북선 无敌龟船 작성시간 16.07.09 행동하는 님에 모습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