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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슬을 맞으며

Re: 대리기사는 종합소득세(5월) 납부 대상자입니다.

작성자쉬지말고일해|작성시간16.08.26|조회수3,260 목록 댓글 4

일단 대리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무등록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세무코드 940913)


기존 대리회사에서의 법인콜(원천징수 하고 있음) + 카카오콜(원천징수 안함)에 대해


2016년분을 2017년 5월달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단 소득신고는 기존대리회사나 카카오에서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면 되고


예납(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다면 제외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대리기사의 세금 계산을 하기위해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리기사는 단순경비율 73.7%(매년 조금 변할수 있습니다.)를 적용 받습니다.


예시) 월 100만원(약 120만원의 콜수행)의 수입신고가 되는 법인콜 + 일부카드콜 + 카카오콜을 수행했다면

        1년에 1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1200만원 * 무증빙경비인정비율을 뺀 26.3% =  3,156,000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되는데...  본인공제는 당연히 되고요.  일정 기준이 되는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등등등  해당 되는 분들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1인당 150만원입니다.

        본인공제만 된다는 가정하에 소득금액 3.156,000원 - 본인공제금액 1,500,000원 = 1,656,000원에 대한 세율 6%

        즉 99,36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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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George | 작성시간 16.08.26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 낫네요.
    어찌 이리 세무쪽에 해박하신지 부럽
  • 작성자흐르는물은 | 작성시간 16.08.26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 감사 합니다.화이팅~*
  • 작성자riwe | 작성시간 16.08.26 명쾌한 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swoop | 작성시간 17.11.13 그과표로 준조세인 지역의보료 국민연금이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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