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리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무등록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세무코드 940913)
기존 대리회사에서의 법인콜(원천징수 하고 있음) + 카카오콜(원천징수 안함)에 대해
2016년분을 2017년 5월달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단 소득신고는 기존대리회사나 카카오에서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면 되고
예납(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다면 제외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대리기사의 세금 계산을 하기위해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리기사는 단순경비율 73.7%(매년 조금 변할수 있습니다.)를 적용 받습니다.
예시) 월 100만원(약 120만원의 콜수행)의 수입신고가 되는 법인콜 + 일부카드콜 + 카카오콜을 수행했다면
1년에 1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1200만원 * 무증빙경비인정비율을 뺀 26.3% = 3,156,000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되는데... 본인공제는 당연히 되고요. 일정 기준이 되는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등등등 해당 되는 분들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1인당 150만원입니다.
본인공제만 된다는 가정하에 소득금액 3.156,000원 - 본인공제금액 1,500,000원 = 1,656,000원에 대한 세율 6%
즉 99,36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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