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 ||||||||||||||||||||
[공정거래위원회 2007-05-04 14:31] | ||||||||||||||||||||
ㅇ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 상반기에 사업자와 취약계층간 불공정약관* 및 피해사례 수집 등 예비실태파악을 거쳐 - 하반기에는 문제가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 직권조사·시정과 함께 관계부처·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할 계획 * 취약계층: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각종도우미(가사, 간병인 등), 청소·경비 종사자 등 * 영업 중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취약계층에게 전가하는 조항, 계약위반시 일방적 해약해지 조항 등 ㅇ 퀵서비스 이용 표준약관 제정·보급 - 5~6월 중 퀵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계약체결시 사용되는 퀵서비스 이용 약관 및 퀵서비스 기사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 하반기에는 퀵서비스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 관계부처·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계획 □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금품착취, 임금착취, 과다소개수수료,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약관, 불법사금융(고리사채 등) 등 8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경찰청에 통합신고센터를 설치(2006.12.28) 운영 중 ▷ 전화상담 및 신고 : 국번없이 1379(일상친구) ▷ 인터넷 민원상담 및 신고 : www.1379.go.kr ▷ 팩스(fax) 상담 및 신고 : 02-730-5779 ㅇ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본부 종합상담실 및 5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운영 중 - 동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생계침해형 불공정약관 신고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 공정위 종합상담실 : ☎ 02) 503-2387, Fax 02) 2110-4931 ▷ 서울사무소 : ☎ 02) 3140-9618, Fax 02) 3140-9625 ▷ 부산사무소 : ☎ 051) 466-3194, Fax 051) 466-3244 ▷ 광주사무소 : ☎ 062) 225-8462, Fax 062) 225-8460 ▷ 대전사무소 : ☎ 042) 476-1345, Fax 042) 476-1350 ▷ 대구사무소 : ☎ 053) 742-9148, Fax 053) 742-9150 ㅇ 아울러, 공정위는 관련단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안내, 포스터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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