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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못없이 억울하게 충전금 갈취해간 대리업체

작성자ㅇrㄹl|작성시간08.11.05|조회수547 목록 댓글 2

세상사는 이야기. 게시판에 어느 대리기사분의 사연을 접하고 답변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작년 연말쯤였나? 제가 당했던 경험에 의한 사례를 올려 보고자 하오니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자삭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참 피크 타임에 손님과 연락후 만났으나 손님이 막연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동료들이 2차 3차의 권유로 손님이 대리운전을 취소하느랴 시간이 30분정도 지체되어

상황실에 연락하여 사유을 말했으나 곧이 듣지 않고 제가 거짓말 한다고 치부해 버리고

손님과의 개별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알아보시라는 제말도 무시한체 제 충전금을 빼간 상황실 사례.)

 

제가 해당 대리업체에 팩스로 통보하여 바로 다음날 해결한 부분을 캡쳐하여 올립니다만

구태여 똑같이 하실 이유도 없으니 단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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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리업체의 자체 소속기사가 아닌 타업체 소속 기사들한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충전금 갈취 사례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간의 커뮤니티(혹은 암묵적인 약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PDA 또는 핸드폰의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의 시비문제와 분쟁을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할 관련 법규는 없으나 대리업계의 그 특수관계를 고려해 보았을때

이는 폭넓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사이버범죄> 조항에 저촉되는 법적 제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며 (제1항) 정당한 사유없이 데이타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운용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제2항)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끔 해서는 안된다 (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62조.) 또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63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하는것을" 불법통신이라 규정하고 있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 로지,

콜마너, 아이콘, 이지..기타)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형법으로 강하게 제재를 가하는바

 

1.형법 제232조 (사전자기록위작, 변작)2항 '사무처리를 그리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자' 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 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347조(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2항 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끔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의 의미

'컴퓨터 등 사용사기'라 함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말한다.

이때, '정보처리'라 함은 정보처리장치가 입력된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에 따라 진실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지정된 명령계통의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변경하거나 조작하여 소정의 정보를

생성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본인은 위 법률안에 의거 '컴퓨터 등 사용사기'및 '업무상 횡령'에 의한 부당한 일을 당한바 고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상세 업체명과 주소지및 대표자와 대표연락번호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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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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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박장비 | 작성시간 08.11.05 굿~샀.....................
  • 작성자justin | 작성시간 08.11.05 이런건 스크랩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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