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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음주운전 " 법 개정사항.

작성자이장군|작성시간09.05.16|조회수1,273 목록 댓글 9

2009년 " 음주운전 " 법 개정사항.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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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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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경세제민 | 작성시간 09.05.17 음주운전 할 우려가 있는자에게 술을 판사람.... 이건 아닌거 같네요 주점 운영 하시는 분들 반발이 심하겠내요.
  • 답댓글 작성자영진 | 작성시간 09.05.19 음주운전할 우려가있는자에게 술을팔 우려가있는자에게 술을 만들어 공급하는자에게는 어떤벌이 주어질까요??
  • 작성자노천봉다리 | 작성시간 09.05.18 스크랩 해갈게요
  • 작성자슬픈늑대 | 작성시간 09.05.19 음주측정거부시 / 5주이상상해 / dmb 시청 ==> 현행법에 처벌조항 있습니다..아닌가요?
  • 작성자알콜맨 | 작성시간 09.05.22 쓰리아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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