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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리운전기사도 정부 대출 받는다

작성자꿍이|작성시간09.07.24|조회수685 목록 댓글 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 년여 동안 대리운전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에 대리운전기사등 개인용역사업자를 포함시킨다는 기사를 보고 새마을금고와

농협에 문의한 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것을 제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헌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것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저에게 용역을 의뢰한 소위 말하는 '대리운전업체'의

사업자에게도 문의했지만 그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추측컨대, 대리운전에 있어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라는 것이 대리운전기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댓가를 대리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세금을 제한 금액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업체->기사 이런 식으로 전달 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고객에게 직접 받기 때문입니

다.
물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다른 의미의 영수증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수 십 만 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

증'이란 것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대리운전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아쉬운 면

이 있습니다.
차라리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영수증을 제출하라 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에 따른 증빙서류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금번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판매사, 자동자 판매사, 대리운전기사등은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되어 근로형태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세법상 사업

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신고를 세무서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존에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상자에서 인적용역제공자가 제외되어 있

었으나 금번에 인적용역제공자를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고용형태가 확실하지 않은 동 업종 종사자 분들에 대한 확인서류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세법에 근거하

여 발부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동 서류는 고용된 회사에서 사업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무서를 통하여 발부가 가능한 서류입니다.
사실 인적용역제공부분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근거도 세법상 분류가 그 기준이 되었으므로 이는 그 확인을 위해 필수적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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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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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카방고 | 작성시간 09.07.31 요 위에 세상에서 제일 유식한분은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말씀 하던데 어찌되는건가요?
  • 작성자hwanhi | 작성시간 09.09.03 대리기사 대출 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사용중인 닉네임 | 작성시간 09.09.14 씨불놈들 뭔소린지 중소기업청 풀뜯어먹는소리하고잇네
  • 작성자근호짱 | 작성시간 09.09.21 저말대로라면 안됀다는거지여? 사업소득신고돼잇는 전화방이 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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