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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ㅇrㄹ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1.05 예전에 현직 검사들한테 자문을 구할때도 위와 같은 막무가내식 고객과 직무유기를 떠나서 관망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사족을 달아 얘기한적 있었습니다. 검사들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래도 자기(대리기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경찰공무원에게 강하게 항의 하거나 어필하라고 하더군요. 정 안되면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여 상급기관에 시비를 가려 보겠다고까지 얘기 하라고 조언을 주던데요. 즉, 청약과 승락에 의해 대리운전을 하게된 행위또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불치 않을시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구동성으로 검사들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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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리하여 작성시간11.01.05 간밤에 손이 쌍욕을 계속하길래 운행중에 다른기사 불러서 가라고 했더니 트렁크에서 길쭉한 사시미회칼을 꺼내어 달려들어서 혼비백산 하였는데요 뭔가 급히 대책을 세워야 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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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아리 작성시간13.08.13 오늘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사기로 고소하고 오는 길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구글 검색창에 대리운전요금 청구 라고 검색하심 위내용이 나옴니다.
저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위내용을 보여주고 고소하였으나 지구대에서 위내용을 보여주었다면
경찰서까지 가지않고 즉결에 넘길수 있었는데. 또한 소해배상 청구도 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응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