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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별 운전 가능 범위

작성자雅池昧|작성시간11.10.17|조회수1,244 목록 댓글 4

운전면허별 운전가능 차종

 

운 전 면 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분

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특수 자동차(추레라, 레커 제외)
◆다음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초과의 화물 자동차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고압 가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 자동차
◆다음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이하의 화물 자동차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고압 가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특수면허

◆추레라
◆레이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소형면허

◆이륜 자동차(총 배기량 125cc이상, 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총 배기량 125cc까지 가능)

연습면허

제1종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승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 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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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雅池昧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0.17 게시판에 어느 곳에 올려야 할지 한참 고민했음.. 결국 이곳에...
  • 작성자고독한 하이에나 | 작성시간 11.10.19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잘 보고 갑니다
  • 작성자치우만세 | 작성시간 11.11.10 좋은 정보입니다. ^^
  • 작성자나만의힘 | 작성시간 11.12.21 1종보통가지고 택시대리는요 보험은 안돼죠.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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