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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범안입니다 대구에서퍼온글입니다

작성자대구왕초|작성시간12.09.14|조회수1,043 목록 댓글 6
대리운전업법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6 발의연월일 : 2012. 9. 7. 발 의 자 : 강기윤ㆍ권성동 ㆍ김태원박성호ㆍ이명수ㆍ 김성찬김정록ㆍ문정림ㆍ이 찬열강길부 의원(10인)

제안이유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한 방법 등으로 승 용차 소유자들의 호응을 얻어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 전업은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으며 해당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 및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 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손 해배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필요한 전반 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함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 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 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 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 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그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 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 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 조).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 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사.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자신 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등의 대리운전자 준수사항 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 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협회를 설 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 록한 자,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 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 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 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 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이 법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 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사항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대리운 전자 고용인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 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 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 등록필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을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 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 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 준, 절차, 방법 및 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 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 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 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 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항의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 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 11조의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3. 제21조제3호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 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제16조에 따른 대 리운전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 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교육 시간ㆍ내용 및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의 교 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의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 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 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 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및 재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 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고객에 대한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대리운전업협회 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 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요금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리운전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 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 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 속 대리운전자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이하 “대리운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대리운전업자 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 여 대리운전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를 보 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는 대리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대리운전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12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 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고객의 자동차 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5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 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 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 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 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 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마다 대리운전자신 고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 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안전을 확보 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 할 수 있다. 1. 대리운전약관의 변경 2. 고객의 안전 운송을 위한 조치 3. 대리운전 예약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대리운전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대리운전업협회) 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 여 대리운전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 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설립인가, 협회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에 따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 는 사항 제18조(보고 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 리운전의 수요ㆍ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협회의 사 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의 경영 실태, 각종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 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ㆍ내용 등을 허위 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 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 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리운전자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 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5. 제12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 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6.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 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 을 취득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 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대리운전업 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 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 게 한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 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 을 한 자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 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24조 각 호의 벌 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를 대리운전하게 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 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 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 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부 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 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 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 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 6조 및 제1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 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 육을 받아야 함. 대리운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이 예상됨(안 제 6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 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대리운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리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소요 재정은 1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국회 강기윤 의원실 박응서 비서(02-784-1322)

* 심사 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9,1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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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겨울베짱이 | 작성시간 12.09.14 워매
  • 작성자돌아온 용팔이 | 작성시간 12.09.14 개십존슨 국회의원 때리치고 대리기사나 해라,
  • 작성자대리기사 나가신다 길을비켜라~ | 작성시간 12.10.10 전과자,신용불량자,투잡,못하게 해야 한다,대리판이 개판이 된게 이들의 영향이 적지 않다,,
  • 작성자슴아트폰 | 작성시간 12.11.09 대리운전을 법으로 통제하면 안된다
    국회의원 일하는척 하는 행태도 보기싫고 대리운전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비참해진다,,,,
  • 답댓글 작성자슴아트폰 | 작성시간 12.11.09 법이란 절대적으로 가진자의 소유물이며 그들을 위한 법이다 대리운전자들을 위한 법은 존재 하지 않는다
    앞으로 법안이 신설되면 그때 두고 봐라 전부다 규제하는 항목만 가득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벌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추가로 낼 것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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