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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묻고싶어요?

작성자뉴겐|작성시간13.12.04|조회수1,133 목록 댓글 9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질문1)
2.5t 영업용 화물차 대리운행중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가능 한가요?

(질문2)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채 운행중 단속이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영업용이면
운수회사는 허가취소 또는 정지 되고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운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를 질문하는 이유는 최근 특수자동차 즉 레카를
대리 운전으로 부르면서 콜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며,1.4t이상 2.5t과5톤을 상황실에서
알고도 대리 콜을 뛰우고 있기에 위의 사항에 대해서
대리로 운행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 회식등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차종들이 간간히 로지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승용에 비해 약5k정도 up되어
콜이 올라옵니다

이를 운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이런 콜이 올라올때 운행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있어
물어보면 보험이 안되냐며 반문을 단질때 저의 경우
운행하시면 안될텐데요?라고 말씀을 드리긴합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 불법적인 일이라 한다면 분명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들 입장 에서는 수수료만 먹으면 그만 이지만 기사
입장에서 불법적인 일일 경우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의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 또한 콜을 받고 손을 만나니 앞에 레카차가
떡하니 서있더군요
그러면서 손왈 조심해서만 운행해 달라고 일단
운행을 해주고,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혹 콜 불러준 차주의 차가 일반인이 운행을 해서는
안되는 레카(특수차)인지 알았냐고! 그랬더니
지사장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을뿐 차종은 스타렉스
수동 이라고만 해서 그리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레카 운행하다 사고나면 보험 처리가 되느냐고 묻자 당연히 안되죠! 하더군요.
참 어이없는 상황녀의 대답에 상황녀왈 손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운행하면 안되는줄 본인들이 뻔히 알면서
콜을 뛰워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상황종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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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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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충전이 필요해 | 작성시간 13.12.04 화물차건
    택시건
    보험자체가 안되는걸로 압니돠
    '' 글에 포함된 스티커
  • 답댓글 작성자뉴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2.04 충전이 필요해 그럼 이런 콜을 올리는 전방이 분명 문제가 있는거네요-_-;
    그리고 이런 콜을 운행하는 기사도
    생각이 없거나? 뇌가 없는건가?
    사고나면 보험도 안되고 사고나면서
    경찰오게 되면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운행한것 때문에 운전자를 비롯한 차주까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 두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것입니다
    '' 글에 포함된 스티커
  • 작성자거안사위 | 작성시간 13.12.04 1.4톤까지는 대리보험 적용 됩니다
    영업용 안됩니다. 그리고 1톤 짐 실은건 하지마세요 짐은 보험적용 안되는걸로 압니다.승합차도 마찮가지.
  • 작성자사랑과평화. | 작성시간 13.12.04 2.5톤은 대리보험이 안됩니다 대신 그차보험이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되어있죠 2.5톤 이상부터는 누구나하는 운전보험을 기본으로 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영업용 개인택시의 경우 부재날 대리운전은 보험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전설의검 | 작성시간 14.02.27 답변중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리보험이 아니더라도 차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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