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대리관련정보

공정위, 카카오대리운전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주의촉구’만

작성자4005남동대리운전|작성시간17.02.21|조회수1,581 목록 댓글 7
공정위 광주사무소,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측에 회신
연합회 측 "주의촉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 우려 인정한 것"
카카오 측 "주의촉구는 장래 상황 고려한 것..현재는 무혐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제기한 카카오대리운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 카카오대리운전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주의촉구’만
다만, 카카오가 계속해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면 시장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지난 15일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법무대리인인 조태진·최승기 변호사 등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앞서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035720)(84,800원 100 +0.12%)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및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연합회가 제기한 내용은 크게 3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가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할인쿠폰을 주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경품류 제공 관련 불공정행위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카카오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기존 대리운전 업체 사업 활동 방해 혐의▲카카오 대리운전은 부당염매에 해당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번호 ‘2016서경3425’ 회신 공문에서 무혐의 처리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경우 경품류제공 관련 고시가 폐지돼 카카오 행위를 과대한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대리운전 고객들이 지불한 평균요금과 기존 대리운전 업체 고객들이 지불한 평균요금 비교 시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업체들 역시 마일리지 적립 등을 하는 등 카카오드라이버의 할인쿠폰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역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최종 소비자 선택권이 원천 차단되거나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가 현재 20%~30%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일부 대리운전업체(군산지역)는 37.5%의 수수료를 받는 점과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과다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기존 대리운전업체를비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무혐의로 판단했다. 

부당염매 혐의에 대해서도 할인쿠폰과 대리운전기사 장려금은 공급 비용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된 경제상 이익에 해당되고, 신규사업자로서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서 부당염매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 개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대한 이익제공행위가 장기간 지속 반복되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장래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측 조태진 변호사는 “카카오드라이버의 행위는 당장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정위는 주의촉구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카카오드라이버가 공정거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인정한 것이고, 더이상 선처없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가 공정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영업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번 공정위 무혐의 결론은 카카오드라이버의 마케팅 활동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주의촉구는 장래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현재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기사회원에게는 더 많은 운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카카오대리운전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주의촉구’만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2월 15일 보낸 공문 중 일부. 
(원래 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지만 카카오 본사가 제주여서 광주사무소로 이첩됐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3198006615832488&DCD=A00504&OutLnkChk=Y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쌍심지 | 작성시간 17.02.21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전방이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4005남동대리운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21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바람처럼 안보여요.
  • 작성자jessie | 작성시간 17.02.21 로지 숙제와 사진, 플 찢어논거와 얼라 찢어논거 좀 공정위에서 어찌 안되나...
  • 작성자머스마 | 작성시간 17.02.21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겨????
  • 작성자신가 | 작성시간 17.02.23 일반 대리사업자들이 지금까지 기사들돈 착복한것에 비하면 카대리는 양반 수준이다 카대라가 주의촉구면 너네들 지대로 소송걸면 사업자 취소해야 할껄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